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3.23 09:54

31일까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다방 영업 중단
31일까지 4대 전통시장 5일장 폐쇄‧4월 25일까지 양평파크골프장 휴장

이계환 양평부군수가 22일 오후 영상브리핑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이계환 양평부군수가 22일 오후 영상브리핑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23일부터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노래방 등 유흥시설 등에 대해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4대 전통시장의 5일장을 잠정 폐쇄하고 양평파크골프장도 전면 휴장조치 했다.

양평군은 22일 오후 이계환 양평부군수가 영상브리핑을 통해 양평읍 유흥업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 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양평읍 유흥업소와 관련된 확진자 현황은 지난 16일 1명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17일 1명, 18일 8명, 19일 5명이 발생하였고, 주말동안 20일 4명, 21일 7명이 추가발생돼 22알 현재 총 2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흥업소 발 감염병의 확산은 지난해 8월 명달리와 12월 개군면 집단감염에 이은 3차 대유행 상황으로, 군의 중심지인 양평읍에서 시작됐다는 점과 관련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전의 대유행 상황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22일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관내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키로 결정하고 23일 18시부터 31일 24시까지 유흥주점을 비롯한 단란주점, 다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을 금지할 것을 행정명령 했다.

해당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발조치 될 수 있고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또 이 조치를 따르지 않은 운영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양평물맑은시장을 비롯한 양수리전통시장, 용문천년시장, 양동쌍학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의 민속 5일장 운영을 23일부터 31일까지 중단하고, 양평파크골프장도 4월 25일까지 전면 휴장한다.

이 부군수는 “관내에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26명을 포함해 290명으로, 너무나도 커다란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군민여러분들의 동참과 방역수칙 준수 없이는 이겨내기 힘들다. 발령된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양평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증상이 있거나 타인과의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면 지체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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