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23 10:22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유은혜 부총리가 28일&nbsp;'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br>
유은혜 부총리가 지난 2019년 11월 28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앞으로는 사립대학 총장이나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이 매년 공개된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 관련 사항과 사립대학의 장 및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별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가 매년 6월 공시된다.

같은 해 12월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는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해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2019년 6월 발표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이외에도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게 됐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정보공시 항목으로 구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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