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3.23 16:31

이준석 "일행 아냐…우연히 다른 테이블에 앉은 지인과 인사 나눈 것 뿐"

23일 오후 1시 여의도의 한 카페에 이준석(왼쪽 두 번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오신환 전 의원, 유의동 의원 등이 앉아있다. (사진 제공=독자)

[뉴스웍스=전현건·전다윗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 방역수칙 위반 관련 구설수에 올랐다.

23일 뉴스웍스 독자 제보에 따르면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은 오후 1시께 여의도 한 카페에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지인 6명과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상태로 이 전 위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일 용산구 식당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겨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과태료 처분 3주 만에 또다시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사진을 보면 이 전 최고위원 포함한 일행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이른바 '턱스크'를 한 상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뉴스웍스와 통화에서 "일행이 아니다. 사진에 의한 착시"라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일행은 3명이다. 우연히 다른 테이블에 앉은 지인과 인사를 나눈 것 뿐"이라며 "사진은 같은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찍혔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인이 앉았다고 주장하는 매장 내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옆에 따로온 친분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수고했다 정도의 이야기만 했다. 저희 테이블의 주제는 명확히 다른 주제가 있었다"며 "옆 테이블은 무슨 주제로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다. 별도의 공간이고 일행이 아니다. 저희쪽 테이블 커피를 산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떨어진 테이블이라며 해명한 매장 내부 사진. (사진제공=이준석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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