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24 10:06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치러지는 4·7 재·보궐 선거에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 제21대 총선과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한다. 확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대상으로 인정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내 설치될 예정인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자가격리자는 방역을 위해 선거일 당일(4월 7일)에만 무증상·미확진선거권자에 한해 임시외출을 허용하고 일반인과 시간대를 분리해 투표를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한 이동관리방안에 따라 철저히 관리한다.

또 선관위 소관인 투·개표소 방역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시설·인력·물품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일평균 400여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 1200만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최대한의 선거권 보장뿐만 아니라 최선의 방역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보궐선거가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관리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들도 투표소 방역지침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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