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1.03.25 13:26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코빗이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펴낸 본 지침서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각자 알아두면 좋을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 신생 자산군이다보니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서 투자자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금법 시행 후 발생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침서를 수정·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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