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26 16:18
법무부. (사진=법무부 SNS 캡처)
법무부. (사진=법무부 SNS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에 인력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 검찰국, 정책보좌관실, 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과 인권국에서 인권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는 2명뿐이었으나, 이번 추가 파견으로 인해 인력이 2배 이상 늘게 됐다. 파견일은 오는 29일이다.

이번 파견과 관련해 법무부는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인력 파견을 마치는 대로 대검과 합동감찰에 나설 계획으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다음 주 중 연석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감찰에 앞서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지시를 통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의 지시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튿날 부장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사건을 재심의했고, 회의결과 대검은 '불기소'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 장관은 "대검 회의가 수사지휘권 취지를 반영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검의 수사방식 전반에 대한 합동 감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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