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3.27 17:0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수사 중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소 의견은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다.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회의에 참여한 15명의 현안위원 중 1명은 고(故) 이건희 회장과 홍라희 여사 등과 지인 관계라는 이유로 기피가 결정돼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오후 3시 5분 시작돼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회의가 끝난 뒤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따라서 수사는 중단돼야 하며 불기소처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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