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29 16:47

"수사인력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검찰,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면 적발된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키로 했다. 또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더 이상 부동산 부패가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과 불법 이득 환수 시스템을 정밀하게 구축하겠다"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가수사본부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 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면 적발된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할 것"이라며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찾아내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할 것"이라며 "현재 LH비리를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1500명 이상으로 2배 확대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대거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경 간 긴밀한 협조 하에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며 "투기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고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 발견 시 직접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세청에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서도 전원 정밀 검증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위에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가 발견되면 즉각 수사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 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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