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3.29 17:12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금액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굴·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으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스쿨존 위반, 화물 고정 위반 등이다.

국토부는 사고부담금 관련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가해자 차량 수리비 청구 제한 관련 사항은 올해 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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