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3.30 10:40
청계로 구간에 설치된 차량 진입제한 알림 현수막(사진제공=의왕시)
청계로 구간에 설치된 차량 진입제한 알림 현수막(사진제공=의왕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의왕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청계산맑은숲공원  등산로의 차량진입을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제한한다고 밝혔다.

청계산맑은숲공원은 수려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갖춘 의왕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접근성에 뛰어나 해마다 많은 나들이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현재 청계산맑은숲공원은 많은 나들이객들이 몰려 휴식과 평온은 물론 공원경관과 보행안전마저 위협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 안전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에 출입하는 차량을 제외한 일반 행락차량들을 등산로가 시작되는 청계산공영주차장까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진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박명선 교통행정과장은 "청계산맑은숲공원은 시민과 후손 모두의 자산으로 이번 차량 통행제한은 공원경관 보전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결정인 만큼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왕시는 청계산맑은숲공원으로 통하는 청계로 구간에 알림 현수막을 설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를 배치해 본격적으로 통행 제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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