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1.03.30 14:45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의과대학에서 교육 등에 활용되던 시체의 일부를 외부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한됐던 의대・의료기관에서 외부로의 시체 일부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밝혔다.

그동안 과학계는 시체 반출 제한으로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가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단,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조항을 신설했다. 제공기관은 부검실이나 검사실 등 시설은 물론 책임자 및 진단 담당자 등의 인력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 일부 제공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제도기반 조성과 지원은 물론 제공기관 종사자와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과학계의 요구를 반영해 개정된 법률 시행에 들어간다”며 “이를 계기로 난치성 뇌신경질환을 포함한 질병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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