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30 17:01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 대출 신속 회수"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하에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열어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함께 참여해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00여명으로 구성되는 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없이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FIU를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분석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며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고 개선 필요사항들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겠다"고 언급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할 것"이라며 "부동산투기 관련 불법·부당한 대출이 의심될 경우 신고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최대 50% 감경 등 금융권 자정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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