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31 13:00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관련 두 번째 대책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7일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에도 서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해 31일 발표했다. 전날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대부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을 1%포인트 인하해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이처럼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한다.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부업 감독은 강화한다.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한다. 영업정지(보통 3개월)는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영업정지시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과징금 규모는 다른 법령 규율 사례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폐업 후 재진입 제한 확대(1→3년), 약관 감독 강화(제‧개정시 보고의무 등) 등 대부업 진입·감독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는 지속 추진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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