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31 13:52

"택시, 상반기중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산단 내 맞춤형 입지 공급 확대·허용"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뉴딜 인프라펀드와 관련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내년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후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022년 입법(2022년 이전 투자분도 적용)을 목표로 세제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순수 민간이 조성·운용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와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월말 기준 35개 민간 뉴딜펀드가 출시돼 2조8000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이어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환으로 지난 29일 출시된 2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당일 전량 소진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다"며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정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공모형 인프라펀드(뉴딜인프라 50% 이상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9%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해 오늘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접수한다"며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투자대상 심사 등 민간의 펀드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2035년 이후 하루에 약 15만명 이용 등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된다"며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연계 및 2023년 5개 부처 협력 R&D 사업 등을 추진하고 R&D 실용화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단,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기간 등을 개선하겠다"며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창원)수소산업, (오송)헬스케어, (5개 국가산단)방역업종 등의 입주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플랫폼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중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하고 GPS기반 앱미터기를 도입하겠다"며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연내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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