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31 14:58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4월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로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4월 5일부터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복 수급 받을 수 없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도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바우처를 수령했어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은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4월 2일까지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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