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3.31 19:20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협력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말까지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27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외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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