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4.01 16:17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일 오전 인천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일 오전 인천시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해 운영지원 중단을 단행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일부터 중수 공급 중단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3개월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골프클럽에 대한 유틸리티 공급 중단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 자산을 사업자의 무단점유로부터 회복함으로써 흐트러진 계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 노사협의회, 캐디자치회, 협력업체협의회는 이에 반발하며 이날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 앞에서 이번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사태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 부지 이용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공사에 넘기지 않고 운영을 계속 이어가면서 불거졌다.

앞서 지난 2002년 스카이72는 공사와 인천공항 지원시설의 하나인 운동시설(골프장)을 건설·운영한다는 내용의 실시 협약을 맺었다. 당시 스카이72는 사업기간을 2020년 말까지로 정하고,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 2020년까지 사용한 뒤 공사에 무상으로 인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계약만료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에 협약이 규정한 바대로 부지와 시설의 무상인계를 요구했으나 스카이72는 이를 거부했고, 계약이 만료된 지 3개월째인 현재까지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올해 들어 무단점유를 이어가며 하루 2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사가 실시협약 종료에 앞서 새로운 채권·채무관계 형성을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내식당 임차인 모집을 시도한다거나 골프연습장 이용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공사와 골프장 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규 사업자는 시설 인계가 지연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카이72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계약갱신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민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계약서 상 무상인계라는 말은 없고, 영업권은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지난 1월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이에 대해 "스카이72가 제기한 소송을 무단점유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간끌기용 소송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공사도 부지와 시설의 인계 지연에 대해 지난 1월 인천지법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관할관청인 인천시에도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의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