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4.02 10:44

오 의원, 관계기관과 지제세교·용죽지구 내 학교용지 매각 관련 대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평택지제세교지구, 용죽지구 학교용지 마련 회의 참석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평택지제세교지구, 용죽지구 학교용지 마련 회의 참석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명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이 평택지제세교지구, 용죽지구 내 학교용지 매각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명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시 도시개발과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에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최근 경기 평택지제세교지구에 이어 용죽지구 내 학교용지(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658 일원)가 제3자에게 매각된 것과 관련,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입장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부지는 도시 개발로 중학생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자체, 교육청, 사업시행사 등이 협의를 통해 중학교 예정부지로 확보해 놓은 땅이다.

용죽지구 개발시행사 소유의 학교용지(1만4983㎡)가 제3자인 모 개발사 명의로 매각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신설학교 설립 추진에 있어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명근 도의원은 "현재 지제1초(2022. 9. 예정) 개교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제세교 1BL, 모산영신 3BL, 영신지구 3·4BL에 거주하게 될 학생을 배치할 수 없게 돼 입주 예정 공동주택 주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된다”라며 “평택시에서 해당 사업개발계획의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가칭)지제1초가 당초 계획된 2022년 9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어 "용죽지구는 평택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을 위한 용죽중학교 학교용지로, 평택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은 2020년 평택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60%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돼 2021년 4월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상정이 예정됐다"며 "애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평택시와 교육청이 적극 협의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공공용지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으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조합)가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매도했으므로 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부처에 법률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상위법인데 법체저의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 의뢰 없이, 관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법만 적용해 용지 매각을 묵인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평택시는 조속히 해결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평택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도시개발법과 조합정관 등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와 대물변제 계약에 의거 학교용지 소유권이 변경돼 어떠한 문제도 없는 상황”이라며 “평택시도 현재 주민들의 우려를 인식해 대안 마련을 모색 중에 있으며 정상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 도의원은 “평택시에서 나서서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경기도교육청으로 직접 공급 및 인도함으로써 공공이익을 도모하고 신설학교 설립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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