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4.02 14:32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오늘부터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2일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투표권을 행사했다.

문 대통령은 체온측정, 손 소독, 위생장갑 착용을 마친 뒤 투표소에 입장했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확인을 거친 후 기표소에 들어가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문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라고 묻자 안영미 삼청동장은 "이 시간대 치곤 많은 편"이라고 대답했다. 이후 "수고들 많다"며 현장 공무원들을 격려한 뒤 투표장을 떠났다.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는 취임 후 세 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투표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등 참모진들이 함께했다. 참모진들은 문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앞서 투표를 마쳤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 부산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장과 시·도 의원 등 21곳에서 치러진다.

선거 당일에는 본인의 주소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주소와 관계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모든 읍, 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투표소를 향할 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일과 3일 이틀동안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무증상 격리자에 한해 선거 당일 투표가 끝난 후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봉인됐다가 오는 7일 본 선거일 투표가 끝난 후 일반 투표함과 동시에 개봉돼 개표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5.63%다. 

보다 자세한 사전투표소의 위치 및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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