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05 11:18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인 만큼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렵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투자자는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전 몇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인 만큼 금감원의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 계약이므로 민사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해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처럼 주식리딩방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위법행위의 신속한 적발·조치 및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다. 이에 금감원도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해 신속히 퇴출시키고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겠다"며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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