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05 13:5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합병이 기업 결합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합병당사회사,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합병비율 산정방식이 회계제도 변화와 자산의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의 실질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개선하는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12일 시행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환권의 행사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을 가정해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하도록 규정화했다.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비시장성 투자주식을 평가할 때는 순자산액 증가분도 반영하도록 하고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의 경우 분석기준일 시가로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또 자기주식의 가산 시점을 분석기준일에서 최근사업연도말로 변경해 자산가치가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자산가치 산출시 비지배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 뿐만 아니라 전기오류수정이익도 자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가 합병 당사회사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됨으로써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합병비율 산정을 가능하게 했다"며 "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출로 주주의 권리 보호와 함께 합병비율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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