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06 14:42

"보험 약관 어려워 세심한 관리 중요…다음 주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 중인데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 이내 회신하고 주요 질의는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한다"며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2023년 시행될 IFRS 17과 K-ICS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내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것"이라며 "ESG·뉴딜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기업, 초장기 MBS 등에 대한 투자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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