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4.06 16:22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제공=전경련)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미국 의회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6일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위한 무역보안법을 대표발의한 미국 상원 롭 포트먼 공화당 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 등에게 서한을 보내 환영과 지지의 뜻을 전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미국과 굳건한 경제동맹국들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봤다"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미국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해 부과한 수입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으로,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의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미국 상무부가 동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 대상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 통상 기조의 근거로 작용됐다.

미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관세 부과 대상국의 관련 업계와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최초로 232조 에 따른 행정명령이 본격화된 2018년 당시 미국 의회와 행정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9년에는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작년 11월에는 개최한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올해 1월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로 제117대 미국 하원 한국계 의원에게 보낸 당선 축하 서한에도 232조 개정을 위한 미국 의회의 관심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서한 역시 전경련이 그동안 대미채널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간 통상 문제와 관련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바이든 신정부 내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가능성이 주목을 받는 지금 양국 경제계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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