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4.06 17:22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율 30%로 확대

올해 3월 기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현황.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앞으로 현금보상 대신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리츠(대토리츠)를 구성하면 정부에 조기 등록해 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돼 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토리츠에 대한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를 신설한다.  

특례등록한 대토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예외적으로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도 자금차입·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 및 운용행위를 제한한다.

아울러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한 전매를 제한한다. 

토지주들은 특례등록을 한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는 경우 리츠의 지분으로서 주식을 받는다. 이러한 주식에 대해선 우회적인 현금화 방지를 위해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제한한다.

국토부는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에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대신 세부담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토보상권의 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리츠가 본격 구성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약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토지보상 제도가 투기세력에게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대토보상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부터 즉시 제외한다.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제외될 수 있도록 대토보상 범위를 엄격히 한다.

단기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 원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 실제 추진 상애로사항이 많아 미진하였던 대토리츠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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