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1.04.10 11:32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이 무기, 화염병 등을 사용하며 대응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Global News' 캡처)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이 무기, 화염병 등을 사용하며 대응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Global News' 캡처)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미얀마 군사법원이 9일(현지시간) 장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사형선고가 발표되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영문판 등이 군부 소유 미야와디TV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지난달 중순 양곤 등에 계엄령이 선포돼 중범죄는 군사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이후 첫 사형선고로 추정된다”며 “상급법원 항소는 불가하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 사형선고를 뒤집고 감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얀마에선 약 30년간 사형선고만 있고 집행은 없었다.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미얀마군의 날’인 지난달 27일 양곤 노스오칼라파에서 칼과 곤봉으로 장병 2명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격 후 오토바이와 총도 탈취했다고 알려졌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쿠데타 이후 전날까지 아동 48명을 포함해 614명이 군경에 살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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