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1.04.12 10:18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어린이 구강건강을 위한 주치의제도가 시행된다. 아직은 시범사업이지만 세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어린이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오는 5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시범지역에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해당 어린이가 있는 지역 치과의원이다. 사업 예산은 매년 10억원씩 3년간 30억 원이 투입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어린이(보호자)가 지역내 치과의원에 등록해 충치예방 등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제도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도는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의 구강건강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구강건강 영역은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열악한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분야이기도 하다.

실제 2018년 ‘Health Status Data OECDSTAT’ 자료에 따르면 만 12세 충추경험 영구치 지수는 영국 0.8, 독일 0.5, 네덜란드 0.5 수준에 비해 한국은 1.8에 이른다. 또 가정 형편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 국내 자료에선 부모의 경제수준이 떨어진 아이는 높은 아이에 비해 치아홈메우기는 7.4%p, 치과 접근성은 12.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치과주치의‘ 인정을 받으려면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이어야 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4월5일부터 진행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시범사업 설명회‘는 14일 오후 1시에 지자체에 참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참석문의 전화: 광주광역시청 062-613-3331, 세종시 보건소 044-30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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