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13 17:59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에서 사의를 밝히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에서 사의를 밝히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징계를 내렸다가 행정소송을 당한 법무부가 소송 제기 이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법원이 요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무부에 3주 이내에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재임 시기인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한 달 뒤인 12월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윤 전 총장에게 '판사 사찰', '감찰 방해' 등을 비롯한 6개의 비위 혐의가 있다는 사유였다.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나아가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본안까지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이 소장을 낸 이후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소장 복사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 요약표 등을 보내 소송 사실을 알렸지만, 법무부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명시한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법무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소송이 법무부에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석명준비 명령에 기한 내 응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소송 관련 주장이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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