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13 17:47

외부위원 16명, 내부위원 3명 구성…검찰 비판 인사 대다수 포진

13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1회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수사 심의위는 수사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아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만든 것으로, 국수본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된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어 경찰도 수사종결권을 비롯해 검찰에 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내부 통제와 수사 역량을 모두 강화하기 위해 '검찰수사 심의위원회'와 비슷한 심의위를 새로 발족한 것으로 보인다.

제1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위원장인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법학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등 총 16명이고, 내부위원은 이형세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결정에 자문·권고하는 역할과 함께 경찰 종결사건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도 맡는다.

이번 심의위 신설에 대해 국수본은 "경찰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사 절차적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종결 후 수사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통해 내부심사 체제를 공고히 했다"며 "심의위는 경찰수사의 적절성 및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심의위 외부위원에 검찰에 비판적인 인사가 다수 포진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위원장을 맡은 서 교수는 그간 수사-기소 분리, 헌법의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삭제 등 검찰 개혁을 꾸준히 강조해 온 인사다.

다른 외부위원이면서 검찰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읽는 모습이 포착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헀으며, 그 외에 윤동호 국민대 법학부 교수,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 등도 모두 검찰에 비판적인 인사로 알려져있다. 위은진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조단체로, 역시 검찰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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