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15 12:58

경찰청,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 실시

(자료제공=픽사베이)
(자료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주의 및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에 유의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설명회 중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이행되지 않는 곳은 코로나 확산의 위험이 있으니 출입을 자제해달라"며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오는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유사수신·다단계·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척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유사수신 등 수사과정 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해 금융범죄의 재범의욕을 차단한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위 확인 시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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