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1.04.16 15:12

역대 의장단 등 참석… 성과 공유, 향후 운영방향 논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선도적 의정활동 다짐

15일 포항시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본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의회)
15일 포항시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본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의회가 15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제1대부터 제8대까지 역대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본식에 앞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의회기 게양식과 함께 시의회 30년의 역사를 회고하기 위해 주요 성과와 어려움 등을 담은 기념 영상물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역대 의장님들에게 시민을 대표해 공로패를 전달했다.

정해종 의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30년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역대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포항시의회는 1961년 군사혁명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30년만인 1991년 부활했다. 당시 포항은 영일군과 포항시가 분리돼 있었는데,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다.

일부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한 결과 1995년 1월 통합포항시가 출범하게 됐다.

2006년 제5대 포항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도입에 있어 많은 이견이 있었다.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검증된 후보를 발굴할 수 있고 중앙정치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천제도가 도입됐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포항시의회는 시민들의 다변화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 중 가장 큰 성과는 많은 시민들에게 재산피해를 가져온 포항지진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진특별법’ 제정을 꼽을 수 있다.

지진발생 직후 시의회는 지역 정치인과 집행부와 함께 정부 관계자를 만나 지진발생 원인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에서 포항지진을 촉발지진으로 판명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피해보상 근거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적극 앞장섰으며 대규모 결의대회, 청와대 건의, 국민청원 등에 나서 2019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조례제정 청구권이 부여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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