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19 16:23

장애학생 인권보호 위해 행동중재 전문교사 150명 양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교육부가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과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육 분야에서 장애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향후 중점 추진 과제들을 점검했다. 현재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2대 분야 5대 핵심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립대학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지원사업'이 도입목적에 맞게 구성됐는지 검토·보완도 이뤄졌다.

지난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은 크게 인권침해 감지 및 대응 체제, 인권침해 예방 2개 분야로 구성된다.

정부는 장애학생 인권 사안의 신속한 감지와 대응을 위해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피해학생이 인권침해 상황에서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 위치 기반(GPS)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사진제공=교육부)

장애학생 인권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교육부·고용노동부·병무청 등은 법령을 개정하고 면담조사, 정기실태조사 등을 확대 추진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장애학생 위기행동을 사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처 지침'도 개발·보급되고 학교내 심리 안정실도 운영되고 있으며, 이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더봄학생' 보호를 위해 인권지원단·경찰서·지역사회 간 연계 체계를 갖춰 상담 및 순찰도 보다 강화됐다.

특히 인권지원단의 특수학교 정기현장 지원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돼 학생과 교직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추진 체계도 더욱 강화됐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 특수교사를 3600여명 증원하고 특수학교 11개교·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신·증설한 바 있다.

또한 학교 자체의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교원, 인권지원단 담당자, 학교 관리자 대상 인권교육도 확대됐고,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전공 또는 자격 취득자를 우선배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성과에 관한 정책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 중인데, 2020년에는 평균 4.31점(5점 만점)으로 2019년(4.21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교육부는 이날 점검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의 효용성을 높이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특수교사 150명 예정)과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특수교육대상자 600명 예정) 등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 지원사업' 현황도 점검됐다. 

먼저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실천하면 정부가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사립대 법인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회계 투명성 확보' 분야의 영역별 과제. (자료제공=교육부) 

구체적으로 보면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는 필수로 추진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제시한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된다. 필수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 최종 공고할 계획이며, 법인 선정 이후에도 상담 등을 지속 실시해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수립 이후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학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선제적으로 사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여 사학 스스로 혁신 의지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