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4.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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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전다윗 기자] bhc는 최근 윤홍근 BBQ 회장 및 4명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bhc는 고발장에서 "윤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인 지엔에스하이넷에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대여해 손해를 끼쳤다"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엄정한 조사로 잘못된 오너십과 경영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수사 의뢰했다고"주장했다.

지엔에스하이넷은 지난 2013년 윤 회장 개인 투자로 설립했다. 윤 회장과 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BBQ의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나 BBQ 계열사 또는 자회사가 아니다. 

bhc는 "윤홍근 회장과 두 자녀가 지분 100%를 가진 제너시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71억6500만원을 지엔에스하이넷에 대여했고, BBQ 또한 2016년 11억9661만원을 대여했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6년말 제너시스와 BBQ는 지엔에스하이넷의 대여금을 각각 51억2400만원, 12억1311만원의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 지엔에스하이넷은 사업 철수 후 지난 2019년 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BBQ와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됐다. 2016년 대손충당금으로 손실 처리된 63억원 회수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보여진다"고 했다.

bhc는 이러한 상황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bhc에 따르면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게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 대여는 타인에게 이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bhc 관계자는 "BBQ는 특별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윤 회장 개인 회사인 지엔에스하이넷을 상대로 대여금의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철수한 후 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미수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계열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배임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함으로써 잘못된 오너십과 경영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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