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4.20 15:09
기획경제위원회가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59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송은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과 지원 사업,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해 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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