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4.20 16:27

"주로 서울·경기도 필지 사들여…상호주의원칙 맞게 형평성 바로 잡아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난 가운데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는 중국인들의 서울·경기도 토지 매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2000㎡로 4년 간 841만4000㎡ 70% 증가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0% 급증한 셈이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급증했다. 지난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 건, 120% 늘어났다. 중국인들은 주로 서울 및 경기도에서 토지를 사들였다. 2016년 서울에서 4377건을 보유했던 중국인은 2020년 상반기 8294건으로 89% 늘어났고,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는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180%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보유필지가 2016년 2만7186건에서 2020년 상반기 4만3034건으로 58% 증가하면서,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이러한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도 중국인이었다. 2016년에는 경기도에서 중국인 보유 필지가 전체의 22%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40%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3기 신도시 예정지가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 토지 보유가 많다보니 공시지가 역시 급등했다.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인은 4%(약 5600억원) 늘어나고, 일본인은 4.5%(1200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아울러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만5431건)의 73%(1만1267건)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4894건에 비해 130%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주체별 소유현황.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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