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4.21 11:48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36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수원시 기후대기과·구 환경위생과 소속 공무원과 미세먼지 민간감시원이 점검반을 꾸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운영) 및 조치사항 이행에 따른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방진벽·방진막 설치, 1일 이상 야적 시 방진덮개 설치, 토사 상·하차 등 비산먼지 발생 공정 시 살수시설 설치·운영, 덤프트럭의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함 상단 5㎝ 이하 수평적재, 차량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영, 공사장·사업장 주변 도로 청소 여부 등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여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공사시간 변경‧조정 준수 등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중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58곳 중 175곳을 점검한 결과, 15개 위반 사실(위반율 8.6%)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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