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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기자
- 입력 2021.04.21 14:58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는 지난 20일 노래연습장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경산시 소재 노래연습장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이며, 이들은 4월 2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이며, 경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비용은 무료이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염 확산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치료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면서 모든 시민과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