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1.04.23 16:00

건보공단 2020년 정산, 지난해 직장인 882만명 성과급 등으로 보수 늘어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0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의 정산 내역에 따르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1518만 명의 2020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1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이중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16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보수 변동이 없는 272만 명은 정산이 없다.

보험공단은 추가 납부하는 직장인의 경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개월 분할 납부토록 했다.

자신이 추가로 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늘어난 보수액에 2020년 보험료율인 6.67%를 곱한 뒤 이를 사용자와 가입자가 똑같이 반으로 나누면 된다. 

예컨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50만원 늘어났다면 '450만원×6.67%=300,140원'으로 이를 사용자와 직장인이 각각 150,070원씩 내는 것이다. 납부시기가 4월부터이므로 10개월 분할해 월 1만5000원의 정산보험료가 기존 보험료에 추가된다.

공단이 이번 2020년분 정산으로 거둬들이는 돈은 2조8887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환급액 7392억원을 제하면 올해 귀속되는 정산액은 2조1495억원이다. 이처럼 직장인 추가보험료가 코로나19 영향에서도 크게 증가한 것은 보험료율(6.46%→6.67%)이 오른데다 고액 연봉자를 중심으로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 변동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