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26 11:57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2~3대 국내 출생하거나 역사·혈통적으로 관계 깊은 영주자 우선대상

(사진=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로고)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 도입과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에 의해 간이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영주자 자녀는 국내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성장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영주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도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즉시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이 없으나, 7세 이상인 경우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는 국적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간이국적취득제도가 적용되는 영주자는 주로 재외동포, 재한화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약 3900여명의 국적 취득이 가능해지고 이후에도 매년 약 600~700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국적법에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도 신설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출생한 복수국적 남성은 18세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됐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등을 반영해 외국에서 주로 거주하며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 외국에서 태어나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었던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해 직업 선택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엔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적법 개정은 그 근간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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