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4.27 10:25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약관 변경 등 제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다이렉트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통해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인 0.1~0.3% 수준의 비용부담을 전부 없애 연금 자산의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 효과를 높이고 고객의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수수료 전액 면제 결정으로 다이렉트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전부를 면제받게 된다.

특히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소급 적용해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계좌 개설과 자산운용을 직접 하는 다이렉트 IRP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고객의 실질적인 혜택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판단돼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에 가입하려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IRP를 개설하고 계좌 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된다.

미래에셋증권 공식 유튜브채널인 ‘스마트머니’를 통해 연금 글로벌자산배분 전략과 투자 유망상품 등의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금 비대면 컨설팅 조직인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간단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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