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27 13:34

30명 대상, 총 재산 9.4조…국세청 "고의적 세금 포탈 확인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근로자와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 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 찬스'를 통해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기업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이전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을 살펴보면 우선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급여·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15명이 포함됐다.

또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이전, 상장·투자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혐의자 11명과 기업자금으로 최고급아파트·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혐의자 4명도 조사대상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총 재산은 2019년 기준 약 9조4000억원으로 평균 3127억원(일가합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주의 1인당 급여는 약 13억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3744만원) 대비 35배나 많다. 조사 대상자 중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은 총 1400억원에 달했으며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자녀(자녀 지배회사)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례를 보면 A 사주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다른 임직원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 등을 받거나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하고 퇴직금 산정기준인 급여를 퇴직 직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폭 인상 후 고액퇴직금을 부당 수령했다.

또 다른 사주들은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후 타 계열사를 동원해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편법 증여했다. 부동산 보유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회사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양도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상장 및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해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거래로 가장해 기업자금을 빼돌린 다음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입한 사례와 함께 편법적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 편취,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같은 반칙·특권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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