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28 17:57

"도입 여부 결정하려면 충분한 검토 있어야"

비트코인. (사진제공=pxhere)
비트코인. (사진제공=pxhere)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등 일명 '가상화폐'를 화폐적 성격이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점을 공고히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모의실험에 착수한다.

한국은행은 28일 공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가상환경에서의 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도 실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담긴 'CBDC 연구 추진 단계' 일정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3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받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구축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을 마쳤다. 이후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 모의 시스템 구축과 가상환경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은은 앞서 지난해 2월 CBDC 연구와 기술을 전담할 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기술반)을 늘려 CBDC 관련 기술적, 법적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모의실험 이후 계획과 관련해 "한국은행 내 프로세스를 갖춘 뒤 다른 금융기관, IT(정보통신기술) 업체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CBDC 유통 과정,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CBDC 관련 연구일 뿐"이라며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한은의 정의를 묻자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한은뿐 아니라 대부분 정부와 중앙은행의 생각이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가상자산 관련 부처 회의에) 한은을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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