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29 15:20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대 복원…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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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도 전면 도입한다.

정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확대되면서 정부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 4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를 재개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매월 점검하고 당초 증가율 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면밀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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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을 통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가계대출의 증가 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추가자본 적립의무 미이행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급 지금 등을 제한할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유도한다.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 등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한다. 부보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사·상호저축은행)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20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을 추진한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현재 2금융권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지급보증 등에 대해 은행·보험권과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BIS비율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도 추진해 차주단위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올해 7월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담대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이 도입된다. 서울 아파트 중 약 83.5%(올해 2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대출자 등에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 대상에 병행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체 차주 중 12.3%(약 243만명)가 이에 해당된다.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도 적용된다. 이는 전체 차주의 28.8%(약 568만명) 수준이다. 다만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한다.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하고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의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한다.

또 금융당국은 오는 5월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키로 했다.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를 허용하고 비주담대 취급시에도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사항 준비도 추진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편, 차주단위 DSR 확대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 강화에 상응해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은 확대한다.

먼저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한다.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주거마련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한다. 청년층(만39세 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 39세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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