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5.04 11:31
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수도 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수도요금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상수도 부과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8189건으로 감면기간은 5∼7월까지 3개월로 별도의 신청 없이 50%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15억원의 지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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