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5.08 12:03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 (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 (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회사와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90%가 넘는 찬성률로 쟁의활동을 가결했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이달 4일부터 나흘 동안 조합원 241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1.4%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발표했다.

전체 조합원의 78.6%인 1896명이 투표했고, 이 중 1733명이 쟁의 활동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적 대비 찬성률은 71.8%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쟁의 활동 투표의 압도적 찬성에는 불통의 경영진에 대한 불만과 회사와 소통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목소리가 담겼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회사와 임금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교섭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27일 개최한 제8차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외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50% 이상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된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노조가 실력을 행사하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다. 현재 조합원 수는 전체 직원의 10%를 웃도는 2400여명 규모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