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5.10 15:22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등 중요 계열사가 총수 지분이 많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하게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박 전 회장이 신청한 심의위 부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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