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5.10 17:38

LH "실제 실현 수익 아냐…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 가정한 임의 산출 금액"

LH본사 사옥 (사진제공=LH)
LH본사 사옥 (사진제공=LH)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수년간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액을 실현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LH는 "LH직원도 일반청약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분양받았다'며 "충분한 청약정보를 제공하고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공공주택 현황을 조사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10년간 LH 임직원 1379명이 입주한 공공주택 202개 단지의 분양가와 시세 등이다. 최초 분양가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단지와 공공임대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1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LH 임직원들이 거둬들인 시세 차액은 총 3339억원으로 집계됐다. 호당 평균 2억2000만원에 분양된 아파트는 지난 4월 기준 평균 4억6000억원으로 올라 2억4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가장 큰 차액을 본 단지는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로 호당 12억원씩 올랐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원에 분양받은 이 단지는 올해 15억원으로 5배 올랐다.

또 서초힐스 11억8000만원, 강남LH1단지 11억7000만원 등 1채당 시세 차액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은 모두 15명이고 평균 10억8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5개 단지의 과거 시세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에만 평균 3억30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곳의 아파트 1채는 평균 6억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3억7000만원으로 배가 넘게 올랐다.

단지별로 계산해보면 계약자 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의 시세 차액 총액이 가장 컸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시세 차액이 1채당 1억7000만원인데 임직원 169명이 분양받아 총 290억원의 차액을 냈다.

151명이 계약한 경남혁신도시 LH9단지는 총 209억원, 130명이 계약한 LH8단지는 총 194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을 받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인기 공공주택을 받은 임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1세대를 모집한 판교창조경제밸리A1지구는 2039명의 청약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였는데, 그 중 LH임직원 2명이 계약에 성공했다. 하남감일B-4지구 4명, 남양주별내A25단지 2명 등 총 11명이 인기 주택에 당첨됐다.

경실련은 "지금의 공공주택사업은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LH 임직원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이나 2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LH 직원 1400명이 한채당 2.4억원, 3339억원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은 실제 실현 수익이 아니다"며 "해당 주택을 매도시점이 아닌 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해 임의 산출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LH직원이 청약경쟁률 높은단지를 청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등으로 적격 당첨 LH직원도 일반청약자와 동일하게 입주자저축 가입 등 공급유형별 자격요건 충족해야 청약 및 당첨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공급·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관련법에 의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등 분양과정의 불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남혁신도시 무더기 분양과 관련한 의혹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해당하여 공급한다'며 "LH는 본사 지방 이전에 따라 다른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거주요건 등과 무관해 사전 분양정보 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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