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10 18:02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PC 저장매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지난달 1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A경감은 수사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4500억원 상당의 성남시 하수처리장 사업 이권을 특정 업체에 맡길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은 A경감에 대한 수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포착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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