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12 10:58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태경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검장을 직무해제하고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불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무혐의 한동훈은 유배되고 기소된 이성윤은 서울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문 대통령식 공정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는 이성윤 지검장 직무해제 지시하고 무혐의로 밝혀진 한동훈 검사장 즉각 불러와야 한다"며 "그래야 삐뚤어진 공정 바로잡고 산으로 간 검찰개혁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요청했으나 심의위는 지난 10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의결했고, 수원지검은 전날 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이 지검장을 이날 중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으나 검찰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공모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한 검사장은 강요미수 사건·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으로 인해 지난해 부산고검, 법무연수원 분원(용인)과 본원(진천)을 거치며 세 차례에 걸친 좌천성 인사를 겪은 바 있다. 

하 의원의 '한 검사장을 즉각 불러와야 한다'는 주장은 무혐의 결론이 난 한 검사장을 한직에 두고 수사심의위에서까지 기소를 권고한 이 지검장을 검찰 요직에 두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검찰이 오늘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직무에 그대로 둔다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 논란 당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추미애 장관에 의해 직무가 배제되고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조국 수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유배"라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눈감고 방치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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