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5.12 17:2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카카오페이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그간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면서 중단 중이었다. 이에 카카오페이의 자산관리서비스 일부가 지난 2월부터 중단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면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5월 중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이데이터 허가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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