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5.13 08:48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스웍스 DB)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결론은 심사가 시작된지 약 13시간이 지난 이날 자정 가까이 돼서야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말 중국 하이난그룹에 소속된 게이트그룹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었고, 게이트그룹은 2017년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을 넘겼지만, 금호고속이 이자 등의 부담 없이 투자를 받게 된 구조다. 

그러나 해당 거래가 지연되자, 박 전 회장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여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합작사업을 하고 있었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의 구속으로 업계에서는 국내 항공 산업의 위기가 경영진의 경영 부실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회장에 앞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2015년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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